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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개인회생 채무자의 부양가족수와 생계비 산정

by 그날엔 2023. 9. 19.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부양가족수와 그에 따른 생계비의 산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부양가족수 산정

  1.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으로 고려되는 범위에는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2. 판단 원칙: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 동안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일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직계존속, 배우자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부양료를 지급하거나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기준:
    • 피부양자는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립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으며, 배우자는 나이에 관계 없이 피부양자로 간주됩니다.
    • 독립 수입이 있는 동거 가족 중 1인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독립 수입이 있는 동거 가족의 수입 합계액이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70%에서 130%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신청인은 부양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의 1/2을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면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양가족수에는 신청인도 포함됩니다.

생계비 산정

  •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산정하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절한 증감을 고려하여 150%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 사유에 대한 엄격한 소명이 필요하며, 양식에 추가 지출 목록과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계비로 산정하는 표입니다. 이 표는 2016년 기준 중위소득과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의 생계비를 보여줍니다. 또한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중위소득이 812,415원씩 증가함을 보여드립니다.

생계비 산정 구분과 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91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개인회생(60%) 974,898 1,659,961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4,097,208

가용소득의 변경 (가압류 적립금 및 공탁금 일시 투입의 경우)

  • 가압류 적립금 또는 공탁금이 개인회생채권에 일시 투입될 경우, 가용소득이 변경됩니다.
  • 변경된 가용소득은 총 가용소득에서 가압류 적립금 또는 공탁금을 제외하고 변제 기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 이렇게 변경된 가용소득은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 작성 시 고려되며, 변제 예정액표를 구성할 때 사용됩니다.

대한법률 구조공단 지원센터

부양가족수와 생계비 산정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정보 제출은 공정한 변제 계획 수립과 빚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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