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부양가족수와 그에 따른 생계비의 산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부양가족수 산정
-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으로 고려되는 범위에는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 판단 원칙: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상당 기간 동안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일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직계존속, 배우자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부양료를 지급하거나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기준:
- 피부양자는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립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으며, 배우자는 나이에 관계 없이 피부양자로 간주됩니다.
- 독립 수입이 있는 동거 가족 중 1인이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독립 수입이 있는 동거 가족의 수입 합계액이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70%에서 130%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신청인은 부양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의 1/2을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면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양가족수에는 신청인도 포함됩니다.
생계비 산정
-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산정하며,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양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절한 증감을 고려하여 150%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 사유에 대한 엄격한 소명이 필요하며, 양식에 추가 지출 목록과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계비로 산정하는 표입니다. 이 표는 2016년 기준 중위소득과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의 생계비를 보여줍니다. 또한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중위소득이 812,415원씩 증가함을 보여드립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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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624,831 | 2,766,603 | 3,579,091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개인회생(60%) | 974,898 | 1,659,961 | 2,147,411 | 2,634,860 | 3,122,309 | 3,609,759 | 4,097,208 |
가용소득의 변경 (가압류 적립금 및 공탁금 일시 투입의 경우)
- 가압류 적립금 또는 공탁금이 개인회생채권에 일시 투입될 경우, 가용소득이 변경됩니다.
- 변경된 가용소득은 총 가용소득에서 가압류 적립금 또는 공탁금을 제외하고 변제 기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 이렇게 변경된 가용소득은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 작성 시 고려되며, 변제 예정액표를 구성할 때 사용됩니다.
대한법률 구조공단 지원센터
부양가족수와 생계비 산정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정보 제출은 공정한 변제 계획 수립과 빚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